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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최근 휴게음식점 운영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들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 교육 내용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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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위생교육의 중요성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 위생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

휴게음식점은 다양한 고객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르면, 모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위생교육의 장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수강 가능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한 학습 환경 제공
업무 중단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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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 신규 영업자

  • 대상: 휴게음식점을 신규 개업하려는 자 또는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교육 시간: 6시간
  • 교육 방법: 2022년 10월 1일부터 집합교육(대면 교육)만 가능

🟢 기존 영업자

  • 대상: 기존에 영업 신고를 완료한 자로, 영업 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교육 필수
  • 교육 시간: 3시간
  •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가능

📌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1.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교육원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진행
    • 교육을 받을 본인 명의로 가입
    • 영업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함
    • 단,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대신 받을 수 있음
  3. 로그인 후 교육 과정 선택

🔹 2. 교육 신청 및 수강

  1. 교육 신청: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선택 후 신청
  2. 교육비 결제: 온라인 결제를 통해 수강료 납부
  3. 교육 수강:
    • 3시간 과정으로, 모든 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함
    •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야 출석 인정

🔹 3. 수료증 발급

  •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증 발급 가능
  • 온라인에서 즉시 출력 가능, 해당 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함
  • 💡 주의! 수료증 출력은 최초 1회만 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 주의사항 및 교육 미이수 시 벌칙

❌ 교육 미이수 시 벌칙

  •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추가 유의사항

✔ 교육은 영업자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함
✔ 위생관리 책임자가 있는 경우, 책임자가 대신 수강 가능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는 수정 불가 →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고객센터: 교육 관련 문의 – 02-425-6126~8
💻 온라인 학습장애 문의: 1833-6168 / 080-850-6168

🔗 공식 홈페이지: kcraedu.or.kr


📌 결론

휴게음식점 운영자라면 매년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참여는 필수!
지금 바로 교육을 신청하고, 위생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세요! 🚀